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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

결혼세액공제란 2024 ~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.

이 시기 동안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초혼,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목차

결혼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

 

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

첫 번째는 혼인신고 입니다.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분증과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.

두 번째는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.


주민등록등본 신청 바로가기

혼인관계 증명서 신청 바로기기

 

세 번째는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직장 내 인사팀에 제출하거나, 사업자라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결혼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

결혼세액공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생애 한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

조건으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결혼세액공제의 혜택

아내와 남편 각각 50만 원씩, 부부합산 100만 원의 세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